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7조 (의결권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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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회(속행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공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회(속행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공고

또는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조합과 조합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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