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3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0.6.20., 2003.12.12., 2008.11.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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