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3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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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동일인에 대한 대출의 한도) 동일인에 대한 대출금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금융위원회가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000.6.20., 2003.12.12., 2008.11.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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