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4조 (법정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납입출자금 총액의 2
배에 달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할 수
1.없다.
2.조합이 분할하는 경우
3.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4.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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