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7조 (규정등)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표준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중앙회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조합에 위
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표준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령, 정관 및 표준규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중앙회의 정관, 규약, 규정 중 조합에 관한 사항은 조합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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