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2조 (차입금의 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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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이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한도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의 차입한도 산정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조합이 중앙

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 내 대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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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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