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2조 (차입금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이 중앙회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의 차입한도 산정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조합이 중앙
회에 예치한 예탁금 범위 내 대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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