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8조 (겸직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이사, 감사 및 직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당
1.해 법인이 설립한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ㆍ업종별
3.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
5.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6.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같은법 제38조제5호는 제외
한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보험모집인․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
파이낸스, 투자금융, 투자개발 등의 사설금융회사
대부업 종사자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상임이사장과 상임임원은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중앙회장이 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중앙회장이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임원으로 선임한 경우
겸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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