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7조 (감사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
류 등을 감사하여야 하며, 분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분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연차
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사실시 통보 및 감사보고서 제출은 2인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그 의견을 제
출할 수 있다.
감사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예고없이 상당수의 조합원의 예탁금통장, 기타 증서와 조합의
장부나 기록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가 법령․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감사결과 중대한 부정사실 또는 조합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중 1인은 대표감사로 하며, 대표감사는 감사가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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