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2조 (보궐선거의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 및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
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공고 및 절
1.차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부이사장 : 이사회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출
3.이사 : 이사회에서 다수득표자(다수 득표자순)를 선출.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
4.장자순으로 선출
5.감사 : 감사가 다수득표자(다수 득표자순)를 선출.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
6.자순으로 선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 또는 직무대행자는 60일이내에
1.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거나 지체없이 중앙회장에게 임시임원 선임을 요청
2.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전 6월 이내에 다음 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3.서 실시할 수 있다.
4.결원된 이사의 수가 제45조에 규정한 이사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한 때
5.감사 전원이 결원된 때
6.이사장이 결원된 때
7.제2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8.사항은 나머지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9.소집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결정한다.
10.상임임원이 결원된 경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11.만, 회계연도 종료일전 6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기총회에서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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