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1조 (잉여금의 처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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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4조 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매 사업연도말 잉여금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24조 내

지 제26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배당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 또는 조합사업 이용분량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배당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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