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73조 (합병과 분할)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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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은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또는 분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병 또는 분할

할 수 있다.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공동유대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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