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3조 (개의와 결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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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한다.

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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