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3조 (개의와 결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한다.
이사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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