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2조 (이사회의 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이사회는 2월마다 1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이사 2인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이사장이 제2항제2호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이
4.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대표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5.있다. 이 경우 소집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5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최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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