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26조 (임의적립금)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의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
다.
임의적립금은 사업준비금 부문과 배당준비금 부문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배당준비금은 사업준비금의 총액을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다.
배당준비금을 제71조제1항의 배당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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