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9조 (회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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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으로 한다.

공제사업, 복지사업 등과 같은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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