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14조의2 (조합원의 검사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조합원의 검사청구) 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이 「신용협동조합법」 및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등에 따른 명령·정
관·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조합원 10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중앙회에, 조합원 10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
합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03.12.12. 신설> <2021.10.20. 개정>
신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신협중앙회 원문 대조
cu.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