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37조의2 (의결취소 등의 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2(의결취소 등의 청구) 총회의결 또는 임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원
은 의결일 또는 선거일부터 1월 이내에 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 또는
당선의 취소를 중앙회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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