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역지정업체 선정ㆍ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군사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1. 삭제 <2021.11.30.>2.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소ㆍ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3. "연구시설"이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4.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6. "해당분야"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이하"연구요원"이라고 한다)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이하"기능요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ㆍ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ㆍ제조 분야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30.>7. "부족한 군소요 적성 "이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 신청서 제출 당시 분류된 적성이 군 소요충원에 부족한 적성 및 전공학과를 말한다. <개정 2014.3.26.>8. "자연계 학사"란 대학에서 자연계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를 말한다.9. "당연전직"이란 법 제3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란 법 제39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6., 2016.11.30., 2021.11.30., 2023.5.31.>10. "교육훈련"이란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26. 1. 9.>1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이란 병역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6.11.30.>12. "병가"란 질병으로 인한 휴가ㆍ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13. 영 제79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른 "이수"란 해당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13의2.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5.31.>14. "무단결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30., 2021.11.30.>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나. 연구요원(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 40시간 미만을 복무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미달 복무 시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신설 2021.11.30., 개정 2022.5.31.>15. "국내 파견근무"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30.>16. "국내 출장근무"란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 서 개발ㆍ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ㆍ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30.>17.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이란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영 제81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4.3.26.>1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5.2.>19.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5.2.>20.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6.5.2.>2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9.5.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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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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