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5조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소득세법노무제공자온라인 플랫폼플랫폼 종사자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이용 사업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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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나.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2."플랫폼 종사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3."플랫폼 운영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플랫폼 이용 사업자"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본다.
5."보수"란 노무제공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6."평균보수"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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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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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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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의10조 · 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제91의11조 · 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제91의12조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의13조 · 장해등급의 판정시기제91의14조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91의15조 ·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91의16조 · 다른 조문과의 관계제91의17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제91의18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의19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제91의20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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