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용어의 정의보수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연봉외 급여연봉월액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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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해당 직책에 대해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가. "기본연봉"은 해당직급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3. "연봉외 급여"라 함은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9.23.>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0.>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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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연봉,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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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