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 제2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2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 저장소(이하 "G드라이브"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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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G드라이브"란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이용기관"이란 G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내문서함"이란 개인별로 업무자료를 저장하고 수정, 삭제,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4. "조직공유함"이란 조직정보에 의해 이용기관의 국·부서 등 조직단위로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조직 구성원 간에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5. "온-나라과제함"이란 클라우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되어 과제관리카드별로 업무자료를 저장하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G드라이브"란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이용기관"이란 G드라이브를 이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내문서함"이란 개인별로 업무자료를 저장하고 수정, 삭제,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4. "조직공유함"이란 조직정보에 의해 이용기관의 국·부서 등 조직단위로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조직 구성원 간에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5. "온-나라과제함"이란 클라우드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되어 과제관리카드별로 업무자료를 저장하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6. "협업문서함"이란 부서 간, 기관 간 협업을 목적으로 협업 구성원 간에 업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G드라이브의 저장공간을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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