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란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를 말한다.3.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언론매체, 국가통계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 포함)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이하 "공표자료"라 한다)와 공표자료 이외의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공표외 자료"라 한다)로 구분한다.가.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통계기초자료(Microdata)나.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다. 통계기초자료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라.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자료4. " 행정자료"란 통계자료를 제외한 것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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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4 시행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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