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

별지 제3호서식

입지기준 확인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8>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 제7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제8의3조 ·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장설립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장설립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공장설립대장)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0.5, 2016.8.18, 2020.2.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

별지 제8호서식

공장등록대장(갑) 공장등록대장(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장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 7. 입주형태변경사항(법 제44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
  • 제12의2조 ·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① 삭제 <1999.8.9>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
  • 제12의4조 · 공장건축물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별지 제13호서식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장이전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0.2.28>
    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0.2.28> ②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별지 제14호서식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장이전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별지 제17호서식

유치지역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유치지역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1.

별지 제19호서식

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

별지 제20호서식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④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별지 제21호서식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5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
  • 제34조 · 입주계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3>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3>
  • 제35조 ·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처분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
    제3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처분신고서조문 원문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의2조 · 임대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

별지 제30호서식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

별지 제34호서식

매각협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2조 ·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①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

별지 제35호서식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2조 ·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3조 · 준공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8조의6제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7호서식

준공인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의3조 · 준공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의6제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8조의6제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