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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3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24개와 근거 조문 3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의2 ·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

별지 제3호서식

입지기준 확인 통보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의2 ·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②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별지 제5호서식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8>
    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2.28>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 제7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제8조의3 ·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장설립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장설립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8조(공장설립대장)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2.10.5, 2016.8.18, 2020.2.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

별지 제8호서식

공장등록대장(갑) 공장등록대장(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공장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2.15>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

별지 제9호서식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 7. 입주형태변경사항(법 제44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 제12조 · 공장등록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
  • 제12조의2 ·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① 삭제 <1999.8.9>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
  • 제12조의4 · 공장건축물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별지 제13호서식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장이전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0.2.28>
    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0.2.28> ②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별지 제14호서식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장이전확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별지 제17호서식

유치지역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유치지역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1.

별지 제19호서식

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

별지 제20호서식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④ 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별지 제21호서식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2호서식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25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
  • 제34조 · 입주계약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3>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3>
  • 제35조 ·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 ·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처분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
    제37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처분신고서조문 원문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의2 · 임대신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

별지 제30호서식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

별지 제34호서식

매각협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의2 ·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①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

별지 제35호서식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의2 ·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6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의3 · 준공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8조의6제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7호서식

준공인가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의3 · 준공인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8조의6제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8조의6제4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