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 (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공장건축물의 등록전자정부법건축법공장건축물시장ㆍ군수ㆍ구청장관리기관등록공장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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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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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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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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