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공장설립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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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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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공장설립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3.7.19> 공장설립대장 순번 | 회사명 | 대표자성명 | 공장 소재지 | 용도 지역 | 공장의업종 | 분류 번호 | 생산품 | 공장 부지 면적 (㎡) | 공장 건축 면적 (㎡) | 공장설립승인서 | 공장 준공일 | 공장등록 | 사업 시작일 | 공장 운영 현황 (정상, 휴·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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