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장설립대장)
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