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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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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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신청서ㆍ설립변경승인신청서ㆍ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②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3, 2013.3.23, 2025.10.1>
1.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지식산업센터의 명칭
3.지식산업센터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지식산업센터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③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0.7.13>
④지식산업센터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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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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