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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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1.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공장배치도
3.위치도
4.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환경영향평가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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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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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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