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1.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공장배치도
3.위치도
4.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환경영향평가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유치지역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유치지역 | [ ]지정 [ ]지정변경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회사명…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2 ·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