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①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5.10.1>
1.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공장배치도
3.위치도
4.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환경영향평가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