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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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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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