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2조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각협의서를 받으면 매각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협의를 요청한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매각협의서유관기관산업용지관리기관별지제2호의2서식제39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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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각협의서를 받으면 매각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협의를 요청한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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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각협의서를 받으면 매각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협의를 요청한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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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