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매각협의서를 받으면 매각협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각협의를 요청한 유관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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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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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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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매각협의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0.5> | 매각협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매각인 |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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