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처분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처분신청서 등전자정부법산업발전법처분신청인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처분신청서산업통상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영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영 제49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5.8.19,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