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처분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②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③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④영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⑤영 제49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5.8.1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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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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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처분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분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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