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처분신청서 등)
①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2.28, 2023.5.22>
②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③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④영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⑤영 제49조제4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신설 2015.8.1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