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공장이전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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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0.5, 2020.2.28>
②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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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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