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처분신고서)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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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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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 분 신 고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양도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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