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처분신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처분신고서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계약서양도받양도사본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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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1.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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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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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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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