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0.7.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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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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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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