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