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7>
1.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2.10.5>
③삭제 <2003.7.19>
④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8.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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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 함께 인용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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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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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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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충청북도 충주시 -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 관련)
공장건축면적의 3퍼센트 이하로 변경해야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
절차명 및 근거 법령 | 첨부서류 | 제출시기 1.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 ]승 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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