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1.6.9, 2024.2.29, 2025.10.1>
1.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세부업종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부지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을 말한다)일 것
나.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거나 변경 후의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것
4.건축면적(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춘 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