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입주계약사항의 변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공장부지면적입주계약건축물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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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1.6.9, 2024.2.29, 2025.10.1>
1.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세부업종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부지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을 말한다)일 것
나.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거나 변경 후의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것
4.건축면적(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춘 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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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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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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