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1.6.9, 2024.2.29, 2025.10.1>
1.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세부업종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부지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을 말한다)일 것
나.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거나 변경 후의 기준건축면적률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것
4.건축면적(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춘 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5.공장(사업장) 소재지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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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5 ·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 ]계약 [ ]계약변경 |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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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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