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7, 2010.7.13, 2013.3.23, 2024.2.29, 2024.7.10, 2025.10.1>
1.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3.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업종(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6.세부업종변경사항
7.입주형태변경사항(법 제44조의2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7>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제 <1999.8.9>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