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는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2021.6.9>
법 제33조제1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30조의2서식의 기반시설 영향검토서에 따른다. <신설 2024.7.10, 2025.10.1>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제13항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4.7.1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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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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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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