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7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②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관리권자는 영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2.10.5, 2013.3.23, 2021.6.9>
④법 제33조제1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30조의2서식의 기반시설 영향검토서에 따른다. <신설 2024.7.10, 2025.10.1>
⑤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3조제13항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4.7.1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