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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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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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8.9>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9.8.7>
⑤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⑥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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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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