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9.8.9>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9.8.7>
⑤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⑥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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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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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공장(등록, 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 | [ ]등록 [ ]등록변경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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