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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28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관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조(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채권관리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관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임 채권관리
  • 제7조 · 채권관리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 본문에 따른 채권관리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7조(채권관리부) 영 제11조 본문에 따른 채권관리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
  • 제4조 ·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① 제3조에 따른 인계가 먼 곳에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인계 서류 또

별지 제4호서식

채권정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것 중 해당 채권의 일부가
    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조(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납입결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반납금 납입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결의서를 작성한 후 해당 채권이 수입금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금 납입고지서(이하 "납입고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두로 채무자에게 즉시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8호서식

반납금 납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독촉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독촉의 요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이행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이행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독촉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독촉의 요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납부서 발급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체납처분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력집행 요청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0조(자력집행 요청 절차)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채권관리관은 영 제16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처분 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①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를 요청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통지서를 해당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한 후에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이행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기한 변경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한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에 따른다.
    제23조(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한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 확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재 및 재산 확인 요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관리정지 정리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관리정지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고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 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 취소"의
    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 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이행연기특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이행연기특약의 절차)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

별지 제18호서식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채무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채무증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채무증서) 영 제29조의2 단서에 따른 채무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이행연기특약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2조(이행연기특약의 취소)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취소 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채무 면제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면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면제 절차)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

별지 제22호서식

채무 면제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면제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
    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채권현재액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맡은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 별지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별지 제25호서식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까지 채권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채권현재액 통지서 2.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채권관리 계산서 3. 별지 제25호서식의 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의 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② 채권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매 연도말 현재액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별지 제27호서식

채권현재액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4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영 제34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