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관리정지 절차)
①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고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 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 취소"의 표시를 하고 그 취소내용을 기록한 후 관리정지 정리부의 기록사항을 지워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