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관리정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의 표시를 하고 담보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관리정지 정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채권관리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정지 조치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에 "관리정지 취소"의 표시를 하고 그 취소내용을 기록한 후 관리정지 정리부의 기록사항을 지워 없애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관리정지 정리부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2.13> 관 리 정 지 정 리 부 채권의 종류: 연월일 | 관리정지 사유 | 채권관리부와의 관계 | 발생연도 | 채무자명 | 채무자 주소 | 채권금액 | 관리정지 취소, 시효완성 또는 소멸 표시 | | | | | | | | 364㎜×257㎜[백상지…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