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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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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영 제34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국가채권관리 계산서
2.국가기관 상호간의 채권명세서
3.채권현재액과 세입결산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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