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채권현재액 총계산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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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2.13>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 | | | | | | | | 년도 | 회계 구분 및 채권의 종류 | 본년도 발생액 | 전년도 이전 발생액 | 합계 | 비고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이행기한 도래액 | 이행기한 미도래액 | 계 |…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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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채무증서제32조 · 이행연기특약의 취소제33조 · 면제 절차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제35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6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보고 채권의 종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