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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독촉의 요청 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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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이행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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