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이행의 독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요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이행의 독촉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독촉장을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독촉의 요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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