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6-01-0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3. 제3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4. 제4조 ·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5. 제5조 ·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6. 제6조 ·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7. 제7조 · 채권관리부
  8. 제8조 ·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9. 제9조 ·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10. 제10조 ·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11. 제11조 ·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12. 제12조 ·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13. 제13조 ·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14. 제14조 ·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15. 제15조 ·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16. 제16조 ·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17. 제17조 · 독촉의 요청 절차
  18. 제18조 ·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19. 제19조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20. 제20조 · 자력집행 요청 절차
  21. 제21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22. 제22조 · 유가증권의 범위
  23. 제23조 ·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24. 제24조 · 관리정지 절차
  25. 제25조 ·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26. 제26조 · 소멸의 표시
  27. 제27조 ·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28. 제28조 ·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29. 제29조 ·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30.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31. 제31조 · 채무증서
  32. 제32조 ·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33. 제33조 · 면제 절차
  34. 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
  35. 제35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36. 제36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37. 제37조 · 보고 채권의 종류
  38. 제1의2조 · 실지 지도ㆍ조사
  39. 제17의2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40. 제17의3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41. 제17의4조 · 체납액의 납부 독촉
  42. 제17의5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43. 제17의6조 ·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44. 제17의7조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