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채권관리관 명부의 작성ㆍ비치
- 제3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 제4조 · 멀리 떨어져 있는 채권관리관 사이의 인계
- 제5조 · 발생연도의 구분 및 채권의 종류
- 제6조 · 반납금에 대한 채권 발생의 통지 절차
- 제7조 · 채권관리부
- 제8조 ·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 제9조 · 날짜 등의 채권관리부 기록
- 제10조 ·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 제11조 · 채권관리관이 하는 납입고지 절차
- 제12조 · 연체금이나 가산금에 대한 채권의 납입고지 요청 절차
- 제13조 ·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 제14조 · 상계의 경우 지출사무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는 납부서
- 제15조 · 납입고지서 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 제16조 ·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 기재사항의 정정
- 제17조 · 독촉의 요청 절차
- 제18조 · 강제이행의 청구 절차
- 제19조 ·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 제20조 · 자력집행 요청 절차
- 제21조 ·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절차
- 제22조 · 유가증권의 범위
- 제23조 ·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유무의 확인
- 제24조 · 관리정지 절차
- 제25조 · 소멸시효 완성의 표시
- 제26조 · 소멸의 표시
- 제27조 ·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 제28조 · 수입징수관 등에 대한 변경 및 소멸의 통지
- 제29조 · 소멸에 관한 통지 절차
- 제30조 ·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 제31조 · 채무증서
- 제32조 · 이행연기특약의 취소
- 제33조 · 면제 절차
- 제34조 · 채권현재액의 통지
- 제35조 · 채권현재액 보고서
- 제36조 · 채권현재액 총계산서
- 제37조 · 보고 채권의 종류
- 제1의2조 · 실지 지도ㆍ조사
- 제17의2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의뢰
- 제17의3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통지
- 제17의4조 · 체납액의 납부 독촉
- 제17의5조 ·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수수료
- 제17의6조 ·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 제17의7조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