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채권관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채권관리부) 영 제11조 본문에 따른 채권관리부(이하 "채권관리부"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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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0. 28.>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채권의 종류: 색인 번호 | 작성 연월일 | 발생 연도 | 발생ㆍ귀속 및 인계 연월일 | 채무자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 발생원인 | 채권금액 | 이자 및 연체금 | 담보채무자의 자력상태 | 발생 통지 연월일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2 · 채권관리부(소멸부)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채권관리부(소멸부) 색인 번호 | 작성 연월일 | 소멸 연월일 | 소멸사유 | 원금채권의 종류 | 이자채권의 종류 | 연체금채권의 종류 | 비고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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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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