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①채권관리관은 영 제12조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채권정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하는 채권으로서 채권관리부에 아직 기록되지 아니한 것 중 해당 채권의 일부가 소멸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채권관리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채권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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