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납부서상계초과액채권관리관납입고지서채권금액이제8호서식이행기한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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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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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