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상계초과액의 납부서 송부) 채권관리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해당 채권이 국가의 채무와 상계된 경우에 해당 채권금액이 상계액을 초과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금 납부서(이하 "납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이미 고지한 이행기한과 같은 기한으로 하고 그 납부서의 앞쪽 빈칸에 "상계초과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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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반납금 납부서
|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5.26> | (2쪽 중 제1쪽) 반납금 납부서(원부) 반납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제 호 년도 소관 회계 다음 연도 월 이후 세입 편입 취급관서명 | 일금 | 정 반납사유 | 반납기한 | 년 월 일 반납장소 | 발행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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