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납부서 발급 요청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2.13>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납부서 발급 요청서(제 호) 아래의 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명 | 보증인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또는 소재지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