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①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에게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 발급요청서에 따른다.
②채권관리관이 스스로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른다.
제19조(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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