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이행연기특약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이행연기특약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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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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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이행연기특약 신청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0. 28.> | 이행연기특약 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 내용 | 원채무액 | 이자, 연체금 또는 가산금 이행연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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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10. 28.>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행연기특약 승인 통지서 년 월 일 이행연기특약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 아래 채권의 이행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같은 신청서의 내용에 다음의 조건을 붙여 승인합니다. 채권명 | 채무자 | 성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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