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납입고지수입징수관구두로채권관리관이수입징수관이제5호서식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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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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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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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