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납입고지의 요청 절차납입고지수입징수관구두로채권관리관이수입징수관이제5호서식증거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채권관리관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징수관이 구두로 납입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청도 구두로 할 수 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