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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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