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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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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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0. 28.>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 채권의 종류: 색인 번호 | 작성 연월일 | 발생 연도 | 발생ㆍ귀속 및 인계 연월일 | 채무자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 발생원인 | 채권금액 | 이자 및 연체금 | 담보채무자의 자력상태 | 발생 통지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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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의2 · 채권관리부(소멸부)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1. 10. 28.> 채권관리부(소멸부) 색인 번호 | 작성 연월일 | 소멸 연월일 | 소멸사유 | 원금채권의 종류 | 이자채권의 종류 | 연체금채권의 종류 | 비고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변제액 | 결손액 | 잔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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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
■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2.13>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 1. 담당업무 | 회계 소관 2. 채권현재액 | 본년도 발생액 | 전년도 이전 발생액 | 채권현재액 | 3. 관리정지액 | 4. 인수인계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채권관리사무를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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