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채권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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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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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계로 채권관리관이 바뀔 때에는 전임 채권관리관은 바뀐 날 전일 현재로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관리부(조사확인부)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채권관리부(소멸부)를 마감하고 인계 연월일을 적어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임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관리사무 인수인계서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또는 물건(이하 "인계 서류 또는 물건"이라 한다)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 연월일을 적고 후임 채권관리관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전임 채권관리관이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임 채권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이 전임 채권관리관의 대리자로서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후임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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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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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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